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약자격 등 정해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 28일 국토부가 지난 10.26 공공주택 공급계획 관련 세부 공급방안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입법예고에 따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주택 공급기준를 나타낸 표(사진=국토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토부가 지난 10.26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10.26 공급계획은 공공주택 분양 방식을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나눔형'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3종으로 나눈 것이 골자다. 또, 특별공급유형(이하 특공)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 '청년'을 신설했다.

이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3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5만 호 공급되는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및 순자산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및 순자산 3.4억 원 이하, 생애최초는 월평균 소득 130% 및 순자산 3.4억 원이다.청년 유형은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및 순자산 3.4억 원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특공,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10만 호가 공급되는 선택형 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및 일반공급의 청약자격이 같다. 별도로 배정되는 다자녀·노부모 특공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4억 원 이하다.공급물량의 90%는 특공에 배정된다.

15만 호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청년 특공이 따로 없고,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4개 유형 특공이 운영된다. 청약자격은 같다.일반공급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에는 신설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 일률 적용에서 5%p 내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는 30% 이하로 상향하는 등 제도 조정도 이뤄진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나머지 개정안은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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