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승리' 주장, 대법원 간다

▲ (사진=BBQ bhc)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BHC 간 소송이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두 회사는 24일 2심 판결 결과를 두고 서로 승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 측이 제시한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 BBQ가 기지급한 519억 원 중 290억 원을 반환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와 bhc 간 체결된 상품공급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됐다. bhc는 앞서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BBQ와의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책임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상품 소송가액 600억 원, 물류 소송가액 2400억 원 등을 책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본계약 10년과 연장가능 5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BBQ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유지됐다.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비밀을 빼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BBQ는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라며 "5년여간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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