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도 시행 4년 차... 현장 준비 미비 여전
'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도

▲ 24일 한 식당 테이블 위에 일회용 종이컵이 비치돼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22일 인근 카페를 찾아 매장 내 일회용컵 제한 조처에 대한 대응을 묻는 기자에게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이렇게 답했다. "관련 공문은 못 받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이라는 답이 뒤이었다.

오는 24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 카페,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컵 및 빨대 사용이 제한된다.1년간은 적발 시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캠페인 등으로 자율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참여의지'에 앞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준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회사 밀집 지구 인근 카페·식당을 찾아 현황을 물었다.

■ "점심시간만 해결되면..."

정부는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일 '제외업종'에서 식품접객업을 빼면서 다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계도기간'을 조건으로 금지됐다. 11월 24일 시행되는 계도기간은 '두 번째' 계도기간인 셈이다.

사실상 제도 시행 4년 차지만, 이날 인근 카페에서는 손님 대부분이 탁자 위에 일회용컵을 올리고 있었다. 회사에 인접한 일부 식당 역시 일회용 종이컵을 테이블 옆에 비치했다.

오는 24일부터 이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주문했다는 식당 운영주 B씨는 "바로는 전환이 어렵고 차례로 대체해나갈 예정"이라며 "세척해서 쓰다 보니 (바쁜 시간대는) 위생적인 부분이 걱정되긴 한다"라고 말했다.

매장을 이용하다가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손님이 좀 더 많은 카페의 경우, 고민이 더 깊다.

대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매장 이용 시 머그컵이 제공된다고 말하지만,12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일회용컵으로 음료가 바로 나간다"며 "싫다는 손님을 붙잡고 강요할 수도 없고,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설거지가 감당할 수준이 안되더라"라고 말했다.

■ "생분해 컵은? 컵 보증금제와 달라?" 현장 혼란 아직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도 발견됐다. 이날 찾아간 10여 곳의 카페·식당 모두 오는 24일 계도기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힌 공문 등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부 카페에서는 계도기간 대응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을 생분해 성분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일 환경부는 당초 생분해성 제품이라도 1회용품인 경우 대상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도록 했던 제도를,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까지 사용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당 카페 관계자는 덧붙였다.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와 '매장 내 일회용품 억제' 제도를 헷갈려 "나중에 시행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테이크아웃 컵에 바코드를 붙여 회수기에 반납하면서 당초 지급한 '컵 보증금'을 회수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전국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오는 12월 2일로 일정을 미루고 다시 세종과 제주로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를 몇 차례 수정해왔다.

A씨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 자영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지키겠다. 그런데, 직접 알아보지 않고는 모르다 보니, 몰라서 못 지키는 일도 있다"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씨 역시 "매장별로 '어떻게 하라'는 공문은 없었고, 기사를 찾아보고 알았다"며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갸우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 24일 한 카페 카운터에 머그컵 등 다양한 종류의 다회용컵이 쌓여 있다. 해당 카페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컵을 테이크아웃 용으로 전환하고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할 예정이다 © 팝콘뉴스

한편,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오는 24일 계도기간을 앞두고 이용객 및 매장 대상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진행한다. ▲일회용컵, 빨대, 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키오스크 등에서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일회용품을 직원에게 문의해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비치하지 않는 등 노력을 하는 매장에 '1회용품 줄여가게' 타이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인천시 등은 해피해빗 앱을 이용해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 운영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을 내더라도 일회용컵이기 때문에 매장 내 이용할 수 없지만,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된 컵은 매장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대로 테이크아웃해 반납할 수도 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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