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수기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
교차반납 제한되지만, 공공시설에 회수기 추가 설치

▲ 화단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2일 세종, 제주 프랜차이즈 매장에 한해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추가 지불하고, 이후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행이 정한 보증금은 300원이다.

21일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해당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매장에 기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무인 간이회수기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와 스마트폰 앱(자원순환보증금 앱) 내 회원코드를 번갈아 읽어 컵 반납을 돕는 기기다.

또, 해당 매장 외 시청, 공항 등 공공기관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브랜드 상관없이 컵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당초 브랜드와 상관없이 참여 매장이라면 어디서든 '교차반납'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다"라고 고쳐 정하면서 제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종시에는 매장 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제주는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재활용 도움센터 등에 매장 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경우, 점포가 좁은 점을 감안, 인근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에 간이회수기를 설치한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지난 6월 전체 일회용 컵 이용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 2일로 시행일이 한 차례 미뤄지고, 대상도 일부 지역 일부 프랜차이즈로 줄어들면서 환경계,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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