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매장 우산 비닐, 체육관 플라스틱 응원 풍선 안 돼
환경계 "단계적 로드맵 이미 적용... 또 단계적 로드맵 불필요"

▲ 화단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사진=팝콘뉴스).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오는 24일부터 중소 매장에서의 비닐 사용이 제한된다. 또, 대형백화점 등에서 우천 시 비치하는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도 규제된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적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일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은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내 비닐봉지 사용은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외 소규모 점포에서는 유상 제공을 허용한다.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기존 '무상제공 금지'에서 전면 금지로 전환한다. 대규모 점포 내 일회용 우산 비닐도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향후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연착륙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지난 4월부터 '계도기간' 시행 중인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계는 "사실상 제도 유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미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안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민 인식 개선 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설명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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