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모아타운 여럿 하나의 '슈퍼블록'으로 묶어 검토
통합지하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 마련 유도

▲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 계획(안)에 포함된 보행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을 희망하는 필지 소유주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 지침을 발행했다.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 사업 기준(노후·불량 건물 수 3분의 2 이상) 미달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1500㎡이상)에서 개별 필지 소유주들이 블록단위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자치구 단위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인접한 모아타운 여럿이 하나의 '단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21일 서울시는 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검토 기준'을 정리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의 골자는 ▲15분 도보생활권 단위를 검토대상 삼음 ▲관리계획에 노후주택 개선과 함께 통합 지하 주차장 등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등이다.

우선, 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시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인 '슈퍼블록'을 검토범위로 정한다.

시는 슈퍼블록 내 가로망체계, 주차상황, 녹지 여부, 공공시설 상황 등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이 '슈퍼블록'에 포함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계획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각 개별 모아타운 여럿이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 주차장을 짓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인접한 필지 소유자들이 협정을 체결하면, 해당 필지들을 하나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중정형, 고충+저층 복합형 등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로에 접해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원, 녹지 조성 시에는 기존 녹지 및 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더해, 자치구가 아니라 필지 소유주들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안을 마련할 시, 가이드라인도 확인할 수 있다.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2개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예정지 내 각각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했다. 오는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선정할 예정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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