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몰로 지난 2019년 '최저임금 보장' 한시 도입
교통사고 감소, 차주 근로 여건 개선 등 역할
국토부 "운송료 인상 감당 여건 안 되는 화주 있어...조심스럽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5월 예고했던 총파업에 지난 7일 0시를 기해 나섰다. 요구안의 골자는 '안전운임제도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도 전 차종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토부가 화물연대 등의 요구에 응해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로 2개 물류(컨테이너,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에 한해 도입한 제도로,화물차주와 화물주(이하 화주), 국토부가 1년 단위로 해당 물류의 '최소운임'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이전까지 물류 시장의 운임은 최소 기준 없이 시장 자율로 운영됐다.요컨대, 차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한 제도인 셈이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3년...차주 노동환경 개선되고 교통사고 줄어

이날 화물연대는 "7월부터 내년도 안전운임 고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운임 일몰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에는 빠른 입장 발표를, 국회에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은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안(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예정안(안전운임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사고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포착된 만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다.

부상자 역시 2019년 1079명에서 991명으로 줄었고, 과적단속 적발 사례는 7502건에서 7404건으로 감소했다.

차주의 노동환경 개선도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화물차량 기준 월평균 운행일수는 약 23일로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2019년 12.8시간이던 일평균 근로 시간은 2020년 12.6시간, 2021년 12.0시간으로 줄었다.

순수입은 2019년 289만 원에서 2020년 347만 원, 2021년 378만 원으로 올랐다.

■ 국토부 "국회 열리면 후속조치...확대는 쉬운 문제 아냐"

다만, 화주와 운수사 등이 최저운임 유지 및 대상 확대로 인한 운임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국토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수행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 논의 테이블이 차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을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지난 8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면서도 "('제도 지속'은) 국회가 열리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도입 차종 및 분야 확대에 관해서는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대형화주들은 운송료를 많이 올려줘도 다른 화주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 갈등 구조가 있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9일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운송 대기 중인 물류 비율)은 평시(65.8%)보다 소폭 늘어난 70.2%로 집계됐다. 부산, 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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