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일 6월에서 12월로 연기
소비자 "효과 보기까지 시간 걸릴 것"

▲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20일 환경부는 기존 6월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오는 12월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바코드 스티커 부착 비용 부담 등으로 반발하자, "유예기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유예기간돌아봐야 할 것은 점주의 부담만은 아니겠다. 소비자들에게도 물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바코드 부착된 컵이라면 어디서든 반납...보증금 300원 돌려받을 수 있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환경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행정고시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대상 매장은 매장용 일회용 컵 전체 배출(연 28억 개)의 약 82%(연 23억 개)를 차지하는이디야,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설빙 등 가맹 매장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다.

소비자는 바코드가 부착된 컵이라면 대상 매장 어디서든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버려진 컵이라도 바코드가 있다면 보증금을 받고 반납할 수 있다.

일부 매장에는 무인수거기를 설치해, 바쁜 시간에도 대기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소비자의 스마트폰 '자원순환보증금' 앱 또는 별도 문의 시 현금으로 지급된다.

■ 취지는 공감하지만, "효과 있기까지 시간 걸릴 것"

소비자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300원'은 포기하려면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가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대학생 A씨(26)는 "집에서 마시는 경우라면 모아서 반납할 것 같은데, 밖에서 먹는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다. 300원 정도면 반납 결정하기까지 심리적 비용이 더 커 보인다"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29)는 "파지 줍는 노인 분들이 컵 수거를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길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도 "(보증금을 아끼기 위해 텀블러 등을) 일부러 들고 다니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무인 수거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도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워터보틀이나 리유저블(다회용) 컵을 들고 다닌다는 직장인 C씨(32)는 "뒤처리가 귀찮아서 (다회용 컵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도가 도입되면 조금 더 사용할 것 같다"면서도 "카카오페이나 은행 앱으로 환급도 귀찮은데,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은근히 귀찮아서 일부 사용자는 환급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요청 시 현금 반환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지만, 현금 반환 시 매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현금 반환을 원칙으로 시행 중인 '공병 보증금 반환제'는 매장 공간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감수하고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소매점 사례 등이 여전히 신고되고 있다.

■ 시범사업 3주차..."아직 알고 오는 손님은 없어"

사업에 대한 홍보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대부분은 아직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 한 프랜차이즈 매장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을) 알고 오시는 고객분들은 없고, 오시면 매장에서 안내하고 있다"며"현재까지는 (일회용 컵이) 2~3일에 2, 3개 정도 수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매장 밖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의 경우, 쓰레기 혼입이나 뚜껑, 빨대 미분리 등으로 회수율이 낮다. 2018년도 연간 일회용 컵 회수율은 5%로 집계됐다.

매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 수준으로 환경부 추산,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배출되고 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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