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가구 발견한 이웃이나 건보공단‧SH 등 기관서도 신청 가능

▲ 서울복지포털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앞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위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할 때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기가구는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휴·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등을 말한다.

서울시는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전수조사, 상담소, 신고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신고체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현장 방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돼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이다.

접수된 복지도움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내역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주민 신고와 도움 요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수작업도 전산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개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더욱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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