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하나로마트 1만 원 이상 결제 혹은 대형할인점 2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
다음 달까지 경품 이벤트 진행

▲ 장보고 체크카드 포스터(사진=신협중앙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장보기에 특화된 카드상품을 선보인다.

신협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장보고 체크카드'를 지난 1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장보고 체크카드는 특정 업종 결제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1회 2000원 한도)까지 캐시백 혜택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등 업종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거나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업종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이 후 지급된다. 캐시백 적용은 업종별 일 1회다.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활동 결제 시에도 업종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캐시백 적용 기준 결제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 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 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 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 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2종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발급은 가까운 신협에 방문하거나 온뱅크,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신협은 이번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장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고객 236명을 추첨해 1등부터 5등까지 총 1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누적 결제 금액 구간별로 경품의 종류와 당첨자 수는 다르며, 1등에게는 200만 원이 캐시백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팝콘뉴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