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고용 시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지원

▲ (사진=고용노동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22년 새롭게 장기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약장려금'은 기존 청년채용장려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을 일원화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대상 요건 범위를 다시 조정했다.

구인·구직 시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장기 미취업 청년 및 지방 중소기업 등에 주목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2년에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으로,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기업이 사업 신청 후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주 30시간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최장 1년(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 대상으로 인정되는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했거나 ▲실업상태가 6개월 이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거나 ▲폐자영업자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지원규모는 약 14만 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참여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기업의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담당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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