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서울시 대해서만 인정해 제한적...방역패스 유효기간 조처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제기

▲ 17일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이 이날 정부 발표 및 지난 14일 재판부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1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신청인 측이 항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해추가적인 방역패스 해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조두형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에 대해 낸 17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청만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내 대형 마트, 백화점 적용 방역패스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를 판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식당·카페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제를) 요청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조처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요청하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완화조처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17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학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규모 마트 및 백화점 ▲영화관 및 공연장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선 행정8부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중지된 독서실 등 2종 시설에 4종을 추가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학원 등 주요 이용시설이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만큼, 오는 3월 시행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지침이다.

법원이 정책 결정권을 쥐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조치에 대해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이뤄졌을 때 법이 판단해 맞지 않다면 개입하고 간섭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 다른 재판도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청인 측은 향후 서울시 외 대구시 등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시행하는 한편, 2차 접종 유효기간 조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역시 지난 14일 행정 4부 판결에 대해 항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18세 청소년들의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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