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다시 규제...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 금지

▲ 화단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6일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으로 고시, 지난해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및 품목도 확대한다.

환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현행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더해,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종량제에 배출해야 하는 분리수거 품목에 부여되는 '도포·첩합' 표시를 신설하고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눠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자원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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