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부산시·광주시 등 6개 광역시 '2022년 청년 시책'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다.청년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적금' 등은 올해 상반기 시동을 걸 예정이다.연소득 1400만 원 이하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청년전용 월세 대출 상품은 기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됐고, 지난해 시행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는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22년 중앙 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 정책이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거주 혹은 예비 거주 청년 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올해 신설 혹은 확대된 각 지자체 청년 관련 제도를 6개 광역시 중심으로 모았다.

■ 광주시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기존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돼 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으로 확대

▲코로나19 극복 위해 청년 신규채용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신규채용자 인건비 5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연차보상비 지원 및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인건비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3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대상 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부산시

▲부산형 생활임금 기존1만 341원에서 1만 868원으로 인상

▲청년 적금 운영. 18개월, 2년, 3년 꾸준히 적금을 넣으면 시가 최대 1080만 원 추가 적립

▲'머물자리론(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 이자 지원 사업' 대상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방범시설 설립 등

▲부산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기존 1336 부산센터는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창구 신설 통해

■ 울산시

▲유기동물 사설보호소에 대한 신고제 도입 추진(10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매월 최대 15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중이면서 소득 등 조건 충족 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운영. 임대료 최대 25만 원, 관리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월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월 5만 원 지급

▲청년수당 운영. 관내 계속 2년 혹은 합산 10년 거주 만 24세 청년 중 1만 4000명. 연 50만 원 지급

▲니트청년 100명 대상 자조 모임 등 운영(2월)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진단비) 지급(2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운영(7월)

■ 대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000만 원 대출금 이자 연 2.0% 지원(6월)

▲청년이 전세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6월)

▲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구축(6월)

▲올해 대구시 전입 관내 대학생 대상 '정착지원금' 최대 80만 원 지원

▲작은 결혼식 지원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대상자 기존 60쌍에서 100쌍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설. 무자녀 기준 연 1%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지원 폭 확대

■ 대전시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청년희망통장' 대상자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신청 조건은 중위소득 120% 미만(기존 90% 미만),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 근로·운영(기존 6개월 이상 근로·운영) 등

▲월세 세입 청년 대상 월세 지원금 사업 신설.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사는 소득 기준 충족 청년 혹은 청년부부 500명(쌍) 대상. 월 1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4월)

▲사회적 약자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25만 원 사용 시 20만 원 지원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연간 240만 원 지원(6월)

▲인천 중소·제조기업 재직 청년 대상 인천시 복지포인트(드림포인트) 최대 120만 원 지급(3월)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사업. 관내 청년 500명 대상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시행(상반기)

▲인천 청년포털 신규 구축

▲인천시 소재 지역전략사업 업체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에 참여한 150~200개 기업 대상, 청년 신규 채용 시 2년간 월 인건비 200만 원 지원. 재직 청년은 2년 이상 근속 시 3년 차 인센티브 1000만 원 지원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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