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인·영업 9시 제한 2주 연장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 가능하며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은 9시로 제한한다. 미접종자는 타인과 식당, 카페 등 이용이 불가하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에 관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75명 늘어나 누적 63만 83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08명 늘어 55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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