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경고, 접근금지 조처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그쳐
피의자 구치소 유치 등 조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목소리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현장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지속을 '범죄'로 적시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안을 정한 법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 지난 10월 21일 시행됐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됐지만...가해자 제재, 피해자 지원 '구멍'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피살됐다. 피해자는 올해 다섯 번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사건 당일에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 오류로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C씨가 이별통보를 이유로 여자친구 D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지난 21일에는 이별통보를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을 산 E씨가 출소 후 동일 여성을 스토킹하다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도 이 같은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처벌법의 미비를 짚고 있다.

현행은 신고 사건에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는데 차례로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을 통한 접근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강제분리 조처다.

반복성·지속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수준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및 수사, 피해자 인도, 접근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해당 조처가 얼마나 예방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응급조치인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접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과태료 조항보다는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전환하는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다면 이때부터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규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관행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긴급한 경우 피해자나 관계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조처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는 경찰이 피의자의 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잠정조처를 신청했으나 1·2단계 신청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은 향후 스토킹범죄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에는 중부경찰서 서장,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 초빙 전문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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