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일시급 지급 근거 마련

▲ (사진=경기도청)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는 이처럼 수급 자격을 잃을까 봐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분기별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받은 뒤 심사를 거쳐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첫해 경기도는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치면서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도 최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번에 원만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운용 중이다.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 이행자는 기간만큼 연장)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 원, 2년간 48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2021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9000명, 청년 복지포인트는 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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