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는 'LH대출' 혼용 '그거'...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보증금 높이고 임대료 줄이기 가능

▲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그거 있잖아, 청년주택인가 행복주택인가 공공주택인가 하는 그거. 그거 한 번 신청해봐라"

'영끌'이니 부동산이니 집값이니 할 때 단지 속 편히 지낼 방 한 칸 간절한 청년에게 필요한 건 그냥 '그거'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거'들을 찾아봤다.

■ 청년 전세임대='LH 가능' 그거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언급하는 공공 운영 주택지원사업, 일명 '청년주택 사업'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나이와 무관하게 대학생 혹은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LH가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전대차 계약' 형태로,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불하는 형태기 때문에 'LH대출'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세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게 되는 'LH대출 가능' 문구도 해당 사업 적용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뜻이다.

LH의 관련 청약을 통해 선정된 세입자는 직접 방을 찾고, 집주인 및 부동산과 소통 후 LH에 고지, 3자 계약을 맺게 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기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금액은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1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자 부담 시 지원할 수 있다.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1·2·3순위가 구분되지만, 지원금액 자체는 차이가 없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조건 충족 시 2년씩 연장,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반전세형 청년주택' 그거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LH가 주택 매입 후 이를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소위 '반전세' 식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나이와 무관하게 대학생 혹은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인 무주택자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과 같다.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1·2·3순위가 나눠진다. 1순위는 보증금은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가 책정되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 50%로 책정된다.

이때,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는 줄일 수 있다.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삭감되는 방식으로, 기본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하한액은 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만 6670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진다.

행복주택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사업 대상을 포함해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해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보증금 전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로,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율은 최근 임시 조정 기준, 주택임대 시세의 80% 수준이다. 100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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