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등 적용... 근로시간 따라 50%, 100% 가산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오는 4일과 11일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만, 이날 다른 날과 같이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체공휴일에 적용받을 수 있는 수당에 관한 질문도 들린다.

지난 2018년까지 대체공휴일은 노사 간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었으나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2020년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는 5인에서 30인 미만 기업까지도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명절, 공휴일 등이다.

만일 대체공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 휴무(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를 적용해야 한다.

대체 휴무 적용이 어려울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수당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라면 50%, 8시간 초과했다면 100% 가산해 지급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로 발생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 당일이 원래 일하지 않는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일 경우,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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