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사회적 정의로 재규정하고 실질적인 장애인등록제 폐지

▲ 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혜적 관점으로 규정되어온 복지법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애계의 염원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해, 자립이 아닌 재활 패러다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 재정의와 국가의 의무 범위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 및 장애인의 권리 옹호 체계 강화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이 있다.

발의자로는 장혜영 의원 외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강민정·고민정·김두관·김상희·김성주·남인순·용혜인·이수진(비)·최혜영·허종식 의원이 함께했다.

또, 장 의원은 본 법안에 담긴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은 장애서비스법(기존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장애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며 힘을 보탰다.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해 전국의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위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장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42년간, 차별의 역사요, 배제·격리·소외·거부의 역사였다"라며 "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혜와 동정의 떡고물로 주어진 부끄러운 환경을 권리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의 발의를 시작으로, 법안의 온전한 통과를 목표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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