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 공급규모 제한 해제... '반값 등록금' 위해 장학금 지원단가 인상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고용노동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택 특별 공급, 국군 장병을 비롯한 청년 자산 마련 사업 등 87개 과제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약 20조 원이 청년정책에 배정될 방침이다.

■ 전월세 대출 공급 제한 폐지... 청년 대상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도

이번 브리핑에는 졸업 및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국군장병 청년, 사회 초년생 청년, 창업 청년 등 각 생애 시기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분위에는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5~6분위는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분위는 350만 원으로 완화한다.

보호 종료 청소년 및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조력도 강화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8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시도를 현재 10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월세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우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적용되는 전월세 대출에 대해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금액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급규모는 최대 약 4조 원으로 제한된 바 있다.

또, 20만 원 상한으로 12개월 월세 무이자 대출을 신설한다. 기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면서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약 15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주택은 내년 5만 4,000호를 신설, 2025년까지 총 24만 3,000호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대상 대출인 '햇살론 Youth 대출'을 신설, 3.6~4.5%의 우대금리로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구직자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5년간 300~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내놨다.

이밖에 이날 브리핑에는 ▲청년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마음건강바우처' 신설(월 20만 원, 3개월, 1만5,000명) ▲청년전용 창업융자 1억 원 지원 및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 자금 6,000만 원 지급 등도 포함됐다.

■ 청년계좌 가입조건 연소득 2,400 이하... 청년 10만 4,000여 명 이용 가능할 것

지난 7월 '한국형 뉴딜 2.0'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뉴딜2.0 청년 적금·저축,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할까?')

나머지 정책 내용은 지난 브리핑과 동일한 가운데,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가입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지난 발표 기준에 따르면 가입 대상 청년 기준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였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연 소득이 2,400만 원인 대상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021년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 연봉은 2,186만 9,760원으로,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약 10만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관련 예산을 결의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일각의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5060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 청년에 대한 예산은 3.2%로 걸음마(수준)"이라면서도 "양적 정책에 치중하지 않고 내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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