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자치구 일부... 환경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목표...연착륙 방침"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투명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해요? 왜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분리수거가 가능한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 '투명 플라스틱 분리 배출'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에 먼저 적용된 '투명 플라스틱 별도 분리배출 의무'가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상가 등에 확대 적용된다.

사업의 본격적 시행까지 4개월여가 남은 셈이지만, 아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현재 시범사업에 나선 자치구도 많지 않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분리수거'부터 홍보해야 하는 원룸촌...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아직 일부

대구시 대학가 원룸촌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A씨는 분리수거를 "포기했다"고 표현했다. 자취를 시작하고 한 번 방을 옮겼지만, 분리배출함이 따로 마련되거나 제대로 관리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A씨는 "여기는 일반 비닐에 (한꺼번에) 분류해서 던져두는 분위기"라며 "첫 번째 건물에는 분리배출함이 있었는데, 캔·병·플라스틱함이 어느 순간 물통으로 가득 차더니 어느샌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분리배출함 설치 대상에 원룸촌 등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이 '혼합배출'을 택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올해 말 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빠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는 많지 않다.

대구광역시는 자치구 별 분리수거 요일 및 방식을 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상가, 단독주택에 대해 요일제를 미리 시행했던 서울시 안에서도 일부 자치구는 아직 시범 사업 전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할 지자체 및 자치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등 도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뚜껑 따로? 라벨 벗겨서? 현장 혼란 아직

시범 사업 시행 후에도 거쳐야 할 난관은 남아있다. 아직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일부 낯선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는 문제다.

지난 4월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 요일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중구 관계자는 "아직은 홍보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중구는 각 세대에 별도 분리배출 봉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공공이 관리하는 분리수거함 17곳에도 '투명 플라스틱함'을 따로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뚜껑을 닫아야 하는지 열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봉투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투명 페트병은 잘 눌러서 뚜껑을 닫고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은 분쇄되고, 뚜껑 등은 재질이 달라 위로 떠 자연히 분리된다.

특히, 투명 페트병 봉투에 다른 투명한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는 설명이다. 페트병 외 투명한 과일 트레이 등은 재질이 달라 함께 배출하면 혼합해 분쇄된다. 투명 플라스틱은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혼합 플라스틱의 경우 고급 소재로 이용이 어렵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혼란이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있었던바, 급히 준비하기보다는 '연착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단지보다 홍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관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관리사무소나 경비가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수월한 편인데도 계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조례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지만,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 계도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당장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는 자원관리 도우미 8000~9000명을 전국에 배치해 지역 주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도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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