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인력 강화 필요...'성구매 잘못'이라는 인식 높이는 교육 필요해

▲ 위장 성매매알선 사이트(사진=웹사이트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2019년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사이트의 검거 당시 회원 수는 약 70만 명으로, 성매매업소 2637개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후기 글은 21만 개였다. 광고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약 200억 원이었다.

사이트는 폐쇄됐고, 운영진과 성매매업소 관련자, 후기 글 등을 올린 회원들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 줄지어 검거 및 처벌됐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변종 불법 성매매 사이트'는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왜 이토록 끈질기게 운영이 이어질까. 해결방법은 없을까.


다른 사이트로 위장하고 주소 우회하고..."처벌은 낮고 수익은 막대해"


2019년 여가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구매 후기 사이트 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 5월 기준, 조사대상 사이트의 1일 방문자 수는 평균 3만 8511명, 1일 페이지뷰 수는 44만 4428건, 후기글 수는 98만 3684건이었다.

현재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을 활용하는 등 우회해 운영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앱, 여행중개플랫폼 등의 외양을 따라 해 위장한 변종 성매매 알선 사이트 여럿이 한 누리꾼에 의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위장'했다고 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다고 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내 정보가 성매매 알선이 분명한 경우 사이트 접근 금지, 폐쇄조치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심위와 손잡고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불법 정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밤의 전쟁 역시 서버는 해외에 있었다.

사이트는 언제든 닫힐 수 있고, 운영자는 언제든 수사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음에도 불법 사이트가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 가는 이유를 시민사회는 우선 '처벌 미비'에 묻고 있다.

2019년 밤의 전쟁 운영진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였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제 20조가 적용된 까닭이다.

19조는 성매매 알선을 영업한 사람 등, 20조는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 등에 적용된다.

밤의 전쟁 수사에 참여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팀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고를 통해"밤의 전쟁 운영진들은 광고 행위를 넘어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후기 글을 작성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조직적 영업을 해왔음에도 법률이 미비해 20조로 의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법조문의 세분화 및 처벌형량 상향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매매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이익 몰수 조치 역시, 작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근절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매매 업소를 묵인한 건물주의 경우 건물의 명의자가 분명해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한 업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두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어렵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알선사이트는 단순 광고뿐 아니라 성매매 시장을 창출하고 공고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광고를 홍보지를 만들어 뿌리는 정도로 생각한다"며 "처벌은 낮고 수익은 막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사 콘트롤타워' 만들고 교육 강화해야"


수사 콘트롤타워 부재로 '잡는 일' 자체에 뚫린 구멍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방심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접속차단 건수는 3384건이었다. 지난 2017년 973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 역시 2017년 1577건에서 2018년 1만 1500여 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방심위의 경우 현재 9명의 심의의원이 디지털성범죄, 음란·성매매 게시물 등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이마저도 공백 상태다.

경찰 내부에는 현재 성매매 수사 전담팀이 없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사이버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성매매 단속은 생활질서계, 성매매 수사는 경제팀 또는 지능팀,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는 여성청소년계가 맡는다.

알선 사이트와 알선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오프라인 업소 단속, 피해자 보호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각 과정을 통솔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을 사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성구매자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는 입을 모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42%가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초 성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등이 제시됐다.

이하영 공동대표는 "현재 (성구매자는)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조건 16시간 존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성구매자는 없다"며 "성매매 시장의 근절은 수요차단에서 시작되는 만큼, 성구매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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