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사용이 원칙...불법사용 늘자 농식품부 점검 나서


(팝콘뉴스=이준호 기자)* [이준호의 노후낙낙]은 올바른 노후생활을 위한 시니어 문화를 진단합니다. 낙낙은 즐겁다는 樂樂의 의미와 '넉넉하다'는 뜻, 노후를 노크한다는 Knock Knock의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개원의인 A씨는 최근 경기도 관광지 인근 농막의 주인이 됐다. 의대 동창 2명과 함께 돈을 조금씩 모아 농지를 사고 그 위에 농막을 지었다. 이들은 이곳을 캠핑 장비를 보관하는 베이스캠프 겸 함께 의기투합하는 술자리 아지트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이렇게 농막을 구매하려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대체 농막이 이들에게 어떤 매력을 제공하길래 이렇듯 유행하는 걸까?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도록 농지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이야기한다. 법적으로는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한 종류다. 농사에 관심 없는 중장년이 농막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농막을 짓고, 소유하고, 신고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 관련법 자체가 농민들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막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등에서 부담이 적다. 인허가 과정 없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건축비용도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창고형은 1천만 원 수준까지 건축비가 내려간다. 기초공사 없는 조립식 건축방식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짓거나 철거하기도 쉽고, 이동식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도 용이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만의 별장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농막에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일종의 '시험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세금 부담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를 포기한 이들이 대안으로 농막을 선택한다. 억대를 넘어가는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여차하면 팔면 된다"는 심리도 손쉽게 농막을 구매하게 만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구매하면 낭패 보기 쉽다"고 경고한다. 건축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심하고, 지자체마다 관련법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막은 기본적으로 농지에 설치해야 하고, 면적의 제약을 받는다.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락은 가능하지만 2층 구조는 불가능하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 해선 안 되고,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도 만들지 못한다. 정화조나 수도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한데, 이 규정도 지역마다 다르다. 아예 정화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다.

농막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거주'와 관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사일을 위한 쉼터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거주 자체가 불법이고, 주말에만 와 숙박을 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 과정에서 난방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일부 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의 설치를 권하는 경우까지 있다. 전기사용량을 낮추려는 꼼수다.

이런 여가 용도의 농막이 늘면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없이 매립 방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함이 떨어져 오·폐수가 새어 하천에 흘러 들어가거나 악취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음주로 인한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이렇게 농막에 대한 악명이 높아지면서, 새로 지어진 농막은 지역민의 집중적인 민원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단속을 통해 농막의 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농막 주인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불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 뒤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관련 부처도 칼을 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 밝히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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