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맞아"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인천계양과 위례 등 433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모집공고, 28일 접수 예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이 잇따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6만 2천 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 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 호, 10월 9.1천 호, 11월에 4천 호, 12월에 1.28만 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 등 4333호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천 호), 성남신촌·낙생·복정2(1.8천 호), 의정부우정(1천 호) 등에서 9.1천 호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 호)·과천주암(1.5천 호)·시흥하중(0.7천 호)·양주회천(0.8천 호) 등에서 4천 호, 12월은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 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 호)·안산신길2(1.4천 호) 등에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 예정이다.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에 따르면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천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56억 원, 전용면적84㎡는 4.94억 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 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2.6천만 원으로 산출됐고, 전용면적 59㎡는 6.76억 원, 전용면적 55㎡는 5.5~6.4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가 공개되자 사전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260만 원이었다. 반면,성남복정1지구 사전청약 분양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3800만 원대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에 국토부는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계양(3.3㎡ 당 1400만 원)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 59㎡가 시세 3억 7000만 원(3.3㎡당 1400만 원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라며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 원으로 확인되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100만~22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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