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력 확충 및 전담 기관 설립 추진할 것"

▲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반려인구 1천만 시대, 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이들을 보호할 울타리의 부재로 동물 대상 범죄 또한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1일 국회 본관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 주최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4월부터 5월 한달간 전국 지자체에 요청해 진행된 '동물보호감시원 설문조사 내용 분석'을 살펴보면 전국 333명의 동물보호감시원 중 업무 수행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40명의 동물보호감시원 중 절반이 넘는 26명의 업무 수행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었다. 부산은 17명 중 11명, 경남은 22명 중 10명이 업무 수행 기간 12개월 미만이었다. 사건 대응 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나 단체 풀을 확보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수도 적었으며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가 및 단체도 '모름/무응답'이 답변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무 수행기간 중 동물 범죄 대응 경험이 '없다'와 '모름/무응답'이 '그렇다'라는 답변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나마 접수된 동물 범죄 사건은 '동물 학대'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주의 및 계도 조치를 취했지만, '모름/무응답'이 응답의 과반수를 차지해 실제 사건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부족과 동물보호 전문가들의 도움 부재, 시스템 미비 및 부재, 경찰과의 미흡한 협력체계 등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두 학대 사례 모두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과 범죄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유사점으로 지목됐다. 자녀의 교육 및 훈육을 위해서라면 60.7%의 부모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아직도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도 훈육을 내세워 학대 범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하는 점도 아동학대와 동물 범죄의 유사성을 보인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다만 아동학대는 '예방 및 발견 단계'와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로 개입 절차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규정, 거버넌스 구조 구축이 돼 있는 반면 동물학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혁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의 대응 체계를 참고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구조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한주현 변호사가 '동물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지적하며 위기동물 발굴 및 신고 체계 보완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했다.

보통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학대 행위가 인지되고 신고 접수가 된다.

이들의 동물 범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분리돼 안전하게 구조될 것이라는 점'과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처벌', '동물 입양이 불가능한 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함을 주장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보완점으로 동물학대 업무 전담 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위기동물이 제대로 발굴되고 신고되지 못하는 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 확보, 지자체별로 산재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최종적으로는 피학대동물과 유기동물들이 성공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동물학대사건 신고 경험이 있는 이수진 씨는 자신의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물학대 신고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폭언을 듣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던 유기견을 구출하고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개인 소유지 농작물에 피해를 준 동물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장수 트럭 관련 건으로 지자체 농업정책과에 신고를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수진 씨는 "동물학대라는 심각한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담당 경찰관과 지자체 담당부서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으며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법적으로 동물들이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점, 동물 학대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김순영 경감이 '경찰의 동물범죄 수사 관련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찰청의 동물학대 수사 현황과 개선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이 취급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발생건수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영 경감은 "처벌 대상인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동물대상범죄 전반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개정법령과 관련 판례 및 자문 내용응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지자체장의 구조, 보호, 출입, 검사 등 적절한 행정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범죄의 검거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박상후 주무관은 앞서 언급됐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현행법상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행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돼 있어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동물학대로 인해 수사 및 고발 조치 상황일 경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학대동물에 대한 거취 문제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양성철 주무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지속해서 강화 중이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은 받은 자에게 '사육금지처분'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학대 지도와 단속 및 동물보호 복지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를 2022년에 추진할 것이며, 동물학대와 관련해 전문적 지식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의 동물학대 판단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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