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례심의위 신설 등 담긴 개정안 시행...사각지대 없나

▲ (사진=픽사베이)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3만 45회다. 지난 2011년 6058회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재학대 건수 역시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2017년 2160건이었던 재학대 사례는 2019년 3431건까지 증가했다. 전체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9.7%에서 2019년 11.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사례발굴 부족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부족을 꼽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2019년 기준 75.6%)은 부모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위해 가해부모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사례발굴 및 가족중심 사례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30일 아동학대개정안 및 관련 시행령을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30일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 사례발굴 적극 일견 기대


지난해 10월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초동 수사 강화를 위해 그간 지역의 민간 운영 아보전과 경찰에 혼재돼 있던 사건 조사 업무를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위임했다. 현행은 경찰에 신고 접수 시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필수 동행토록 정하고 있다.

지역 아보전은 사례관리업무에 집중토록 했다. 학대사례 가부를 공공이 먼저 판단하면, 아보전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계다.

아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 부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로, 현재까지는 신고 접수 시 아보전 관계자와 동행토록 하고 있지만, 당국은 서서히 역할 분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례발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모양새다.

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학교 위클래스 등을 통해 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아보전 역할분담 전)아보전은 검찰·경찰·법원에까지 정보 공유 등으로 협조했지만, 반대로 이들이 아보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의사실공표 등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원팀'이다. 개인정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사인'으로도 보인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원가정 복귀' 중심에 둔 학대행위자 교육 필요해


다만, 학대행위자 교육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시행 관련 시행령은 각 지역 아보전이 행해야 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목표를 ▲가족관계 개선 ▲양육기술 향상▲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잡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는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으로 세분화하고 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정하는 등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30일 시행령을 통해 할당된 교육을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다만, 교육이 실질적인 재학대 방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참여 강제 방안 마련 외에, 시작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은 아동학대 사례가 사건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조건부 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아보전이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은 법원이 '조건부 기소유예'한 경우, '임시조치'한 경우, '보호처분'한 경우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20시간 내외의 학대 개념 교육, 임시조치는 20시간 내외의 교육, 보호처분에는 학대행위자별 맞춤 프로그램을 1년 이내 60~80시간 진행한다.

다만, 전체 사례 중 '고소'가 진행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9년 기준,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된 사건은 신고 사례 중 일부인 1만 334건이다(통계청 자료). 하지만, 이중아동학대 혐의로 법원 기소된 것은 1337건에 그쳤다. 이중 156건만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조차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 방도가 마땅치 않은 만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육이나 상담 등의 조처가 더욱 일찍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익중 교수는 "전체 사건 중 형사사건화 되는 것은 30% 정도, 법적인 조처가 이뤄지는 게 10% 정도"라며 "형사사건화하지 않고도 교육·상담 등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아동학대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 분리조치 시 학대행위자가 아니라 아동이 낯선 곳으로 거주처를 옮길 수 밖에 없는 만큼, 아동을 위해학대행위자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조처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관련 치료전문인력은 각 지역 아보전에서 채용하고 있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 학대행위자를 상대하는 역할은 전문적이고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사에 처우나 신분보장이 약한 상황"이라며 "법적 제도 보완과 더불어 치료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아동학대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