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보증 대상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 예정

▲ (사진-신용보증기금)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p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이지-원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지-원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 완료 후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지-원 보증은 지난해 8월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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