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은 12%로 2.4배, 남성은 15.9%로 2.9배 증가했다.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활용 비율이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8%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처음 15%를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로 나타났다. 2020년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였다.

임금근로자의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여성은 기혼이, 남성은 미혼이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이유가 성별 및 혼인 상태에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7~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년대비 각각 15만 6천 명, 1.5% 감소했고 막내 자녀 기준으로 3세 이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전년대비 3%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 방식을 월별에서 일별로 변경 시보다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원격 및 비대면 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연령 주기별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전략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는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가점을 상향(5점→8점)하는 등 출산·양육지원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무·법률 상담, 일·생활 균형 지원, 경력개발 및 관리 자문(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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