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신설 조례 8건 포함

▲ 지난해 10월 '2020 성동마음잇다' 행사 현장에 성동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입간판이 줄지어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서울시가 마을관리소 활동에 대한 시 책임 등을 정한 조례 등 총 6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관리소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시장 책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다.

마을관리소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도출 및 시행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경기도가 각 시별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름으로 운영해온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마을관리소는 저층주거지 내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마을환경 관리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소 지원을 위해 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며 지원 계획 및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을관리소 외 지역활성화 정책(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과 지역사회 및 중간지원조직 연계 및 협력 방안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마을관리소 지원 조례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새롭게 제정한다고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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