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위험 부담 전가하는 거래소 현장 점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장애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거래소 10여 곳을 상대로 이용자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에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해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튜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4년 전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통상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만일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거래소 약관 조항이 나온다면 되도록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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