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 입양가정 제때 도움받을 기회 막아… 출산과 구분하지 말아야"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두 살짜리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자 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동은 전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고, 이송된 대형병원 의료진이 아동의 몸 곳곳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 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은 지난해 8월 기관을 통해 입양됐으며, 사이에 학대 신고는 없었다.

지난해 16개월 입양아동이 보호자 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또다시 미취학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색안경'이 더 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행한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례 중 입양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비율은 0.3%(84건)였다. 친부모가정 57.7%(1만7,324건)와 비교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조차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민법상의 입양을 추가해 늘어난 수치다. 신생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만을 꼽으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더욱 줄어든다.

생후 6개월에 현재 가정에 공개 입양된 A씨(20)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계속 있었지 않나. 그런데 (학대 사건들로) 편견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 더 많은 편견이 생겨나고 있다"며 "학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입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 같은 편견 어린 시선은 입양가정에서 적정하게 받아야 하는 사후 서비스 접근성을 낮춰, 입양 가정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입양가정에 대해 핏줄로 이어진 가족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과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공존하는데, 둘 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입양가정을 몰아넣을 수 있다"며 "출산 가정과 입양가정을 구분하는 행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입양가정에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출산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의 색안경이 입양기관의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 과정 중 '사후 지원'의 측면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사후 관리 기간 1년 중 6회 이상 입양 기관은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보고서 작성 중 3회는 가정방문 인터뷰를 통해 작성돼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대면 인터뷰 후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까지의 1년 중 4회 이상 사후 관리 보고서 작성, 필수 가정방문 인터뷰 2회, 가정방문 보고서 외 보고서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매뉴얼이 지난해 16개월 입양가정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강화됐다.

인터뷰 내용은 아동과 가정의 적응 여부, 적정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필요 파악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자칫 입양가정이 '학대가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 집중하게 될 경우, 적정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되려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입양 제도 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특히, 입양가정이 스스로에게 '맞는' 가족 형태인지를 예비 보호자가 좀 더 고심할 기회가 입양 과정 중 더 필요할 수는 있다는 지적이다.

정익중 교수는 "입양 전 입양부모 교육이 현재는 '통과의례'처럼 진행된다. 8시간짜리 교육이다 보니, 강의식으로 교육할 밖에 없는 맹점도 있다"며 "상처받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교육을 받다보면 '나는 입양과 맞지 않겠다'고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8시간보다는 긴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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