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2년, 2심서 살해 혐의 추가되며 25년 선고

(팝콘뉴스=정찬혁 기자)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의붓아들 B군을 여행 가방에 감금한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고 고집을 부리는 B군의 기를 꺾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함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2심은 A씨가 B군이 가방 안에서 탈수·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녀들에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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