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시범운영... 교통사고 줄고 보행자 중상률 감소 효과

▲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사진=경찰청)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17일부터는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상 달릴 수 없다. 보호주택이나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보다 천천히 달려야 한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속도 5030'이 시범운행 단계를 마치고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일반도로라도 도심부는 시속 50km 이내(단, 소통상 필요시 시속 60km)만 달릴 수 있다.

특히, 주택가, 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시속 30km를 적용한다.

당국은 해당 조처로 교통사고 비율 및 교통사고 시 보행자 중상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몇 개 지역 시범운행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반영해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2019년 11월부터 전역에서 시범운행을 진행한 부산시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2019년) 대비 33.8%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시범운행을 시작한 서울 4대문 내 역시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했다.

또, 2018년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시속 30km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로 충돌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6배 이상 증가한 92.6%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범운행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운행한 전국 12개 도시의 경우, 통행시간이 평균 2분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택시요금도 부산 기준 단 106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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