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서울시, "미흡한 부분 있다면 추가 조사 나설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이 대출 문의 고객에게 하나은행 모 지점장을 소개해 준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서울신용보증재단블로그).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대출 문의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강요한 하나은행 지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점장을 고객에게 소개해 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에 대한 책임소재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작성된 글로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 문의 고객을 술자리로 불렀다는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지점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 있었던 일로 확인될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 아무 문제 없나?


지점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고객에게 지점장을 소개시켜 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직원 A씨가 계획적으로 지점장을 대출 문의 고객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고 비슷한 추측에 다른 기자 분들도 연락을 주셨다"라며 "그러나 재단 직원은 고객을 도와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직원 재량으로 지점장과 고객을 연결해 준 사례는 없다"라며 "이번 사례는 고객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답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 A씨와 하나은행 지점장과의 친분 관계에 관해서는"직원 A씨와 하나은행 지점장과의 사적 친분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지점장과의 친분 관계확인 위해해당 직원의 통화나 문자, 메신저 내역도조사하느냐는 본 지 기자의 질문에"해당 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만약 직원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공무용일 시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휴대전화의 가입자나 명의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공무용 정보 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서울시, "미흡한 부분 있다면 조사할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 속하는 산하 지방공기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도 및 감독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내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는 있으나 정작 사건의 주체가 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에서 문의한 바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 내용을 정리하던 도중이라 서울시 측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특정 기업 은행을 소개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난 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3월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9월에는 시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우수기관으로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 9개 서울시 중 1위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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