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 업자, 유튜버 운영하며 속옷 재판매...유료 영상도

▲ 김 씨가 운영하는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헌옷수거함에서 '여자 속옷'을 판매해 논란이 된의류업자 김모 씨가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헌옷수거함 의류 중 여자 속옷과 스타킹만을 따로 분류해 이를 일부 유료 구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의 채널 소개란에 "모든 중고 의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성인임을 동의(자기소개) 하고 연락을 달라"고 명시했다.

해당 채널의 일부 동영상은 유료 구독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으며, 가입하는 구독자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헌옷 수거 영상은 총 261개, 가입 전용 구독자에게 공개하는 일명 '가입전용 특별한' 영상은 18개, 가입 및 사연 이벤트 영상 35개, 이외 라오스 오지 마을에 의류 및 신발을 기부하는 영상 17개가 게시돼 있다.

▲ 채널 유료 구독 안내 화면(사진=인터넷갈무리). ©팝콘뉴스

헌옷 수거 영상에서는 김 씨가 의류를 수거하는 과정부터 헌옷수거함에 들어 있는 의류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속옷을 직접 손빨래하는 영상도 공개돼 있다.

채널의 유료 구독 비용은 월 4,990원부터 12만 원이며 12만 원의 경우 VIP 멤버십으로 분류했다.

해당 채널을 폭로해 알린 이는 "앞으로 여자 속옷 버릴 때 조각조각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라"는 당부의 말을 함께 남겼다. 게시글을 접한 여성들은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좀 선 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중 일부는 "속옷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상식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헌옷수거함의 경우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설치물이다.

과거 헌옷수거함에서 여성 속옷을 훔치다 처벌된 사례는 여럿 있지만 이 경우 헌옷수거함에 들어 있는 의류 자체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 '절도죄'로 분류한다. 김 씨의 경우 자신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에서 합법적으로 의류를 수거한 것이기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및 영상 등을 개인이 개인에게 1:1로 보내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만 문의 주신 사례는온라인 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영상이라좀 더 세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처음부터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헌옷수거라는 자신의 일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자신의 영상을 구독하던 한 회원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게 됐다.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을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소개한 회원 A씨는 자신의 외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며 '속옷 구매'를 부탁해 왔다고 한다.

처음엔 김 씨 자신도 이렇게 속옷을 판매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관할 지역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정식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속옷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저도 집사람과 애들이 있는 가장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채널 콘텐츠가 논란이 되며 이게 사회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깨달았다. 앞으론 콘텐츠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여성 고객들이 처분을 요구한 헌 신발들을 SNS에 올려 재판매하는 신발가게 직원의 계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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