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비판'...처벌 수위 높여야 목소리 높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고속도로 주행 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덤프트럭'이다. 덤프트럭에서 갑작스럽게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앞 유리를 박살 내기도 하며 기타 낙하물로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운 좋게 블랙박스에서 덤프트럭에서 돌이 날아오는 영상이 확보됐다고 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화물차 회사와 차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도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과 시간, 정신적 피로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자비를 들여 유리를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재불량 단속실적 매년 증가…"왜?"


▲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온 커다란 돌덩이(사진=보배드림). © 팝콘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및 포장, 고정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시행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화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은 덮개 및 포장을 하고 고정 장치를 이용해 안전하게 적재물을 고정시킨 뒤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실이 엄중한 경우 1,000만 원에 준하는과태료가 운수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현장에서 실제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4~5만 원 수준에 불과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철재 낙하물 신속 수거장치(마그네틱바)를 개발 및 운영 중이다.

유지보수용 작업차량에 고성능 마그네틱 바를 부착하고 주행하면서 노면 철재물을 자성으로 수거하며 도로청소차, 유지보수차량, 안전순찰반 및 인력을 활용한 수시 제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물 낙하 혹은 노면에 놓인 돌이 튀면서 발생하는 돌빵(스톤칩)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게는 자동차 전면 유리가 금이 간 것부터 시작해 크게는 전면 유리 완전 파손과 인명 피해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적재불량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7만 5,641건) ▲2018년(7만 8,532건) ▲2019년(8만 352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안전팀 우기성 차장은 "적재불량 단속실적 대상의 대부분은 화물차ㆍ덤프트럭 등으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결속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과잉 및 편중적재 등을 한 경우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대면 단속의 경우 시정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을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하도록 회송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하사고, 예방 위해선 '처벌 수위' 강화해야


▲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덤프트럭의 사진(사진=보배드림). © 팝콘뉴스


지난 4일에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출근길 예비 살인마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였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적재함 덮개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덤프트럭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적재된 화물로 아파트 화단이나 정원 조경용으로 쓰이는 바위가 입구까지 아슬아슬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다.

앞차들이 다 피해 가고 트럭이 보이는 순간 당황했다는 운전자 A씨는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은 뒷전이고 예비 살인마 아닌가"라며 날 선 비판을 던졌다. A씨 외에 '돌빵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며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자비로 수리해야할 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과 이희덕 경감은 "차량 번호판이 일부만 나와 있어 운전자와 차량을 특정짓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도 기준이지만 결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위반으로 인해 받게 되는 패널티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경 쓰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부 운전자들의 주장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의 강화는 지지부진인 상태다.

운전자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주행 시 덤프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되도록 멀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화물차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재물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을 위한 권한을 현장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재불량 차량 단속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고와 계도로 이루어지는 적재불량 단속 적발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4만~5만 원인 적재불량 부과 범칙금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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