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특수지 신축 빌딩 공사 탓' vs '법원 통해 원인 및 책임 확인"

▲ (사진-네이버 거리뷰)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서울의 10층 건물이 기울어져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건물주와 원인으로 지목 받은 인근 건물 시공사 간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역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지 기둥이 휘어졌다. 건물 측면은 10cm 정도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차타워도 상황은 비슷했다. 두 건물 모두 안전진단 결과 일부 항목에서 D, E등급을 받았다.

건물주는 지반침하 원인을 해당 건물 바로 옆 20층짜리 고층 빌딩으로 지목했다.

건물주는 고층 빌딩이 공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에 따르면 실제 공사 기간 중 지반침하로 지하수가 나온 적도 있다.

반면,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안전진단을 시행했으며, 모두 기준 이내에 들어와 지반침하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광진구청은 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물 결함 등을 확인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안전진단 결과 및 의견이 상이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한라건설은 관할 구청 권고에 따라 보상비 명목으로 공탁금 8억 9000만원을 걸었으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해당 건물 소유주는 보수 공사 규모가 수십 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라건설 측은 "민원인이 지난해 7월 말에 이미 소송을 제기, 상호간 법원감정을 통해 원인 및 귀책에 대해 확인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상태"라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탁금에 관련해서는 "관활관청에서 공익차원의 민원 해결 노력을 요청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라며 "공탁금을 제공한 것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해당 건물의 문제가 시공사가 지은 건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광진구청 관계자는 "현재 소송으로 가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개최했지만 의견을 좁히기 어려웠다"라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제3의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하고 진단 후 결과가 나와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부인과 건물은 임차인이 모두 나간 상태다. 이에 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전체 건물 등급이 E등급이고 붕괴 위험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하지만, 안전진단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며 "임대, 임차 관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처를 취한 거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층 고층 빌딩은 지하철 연결공사 중으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임시사용 승인이 난 상태로 준공 및 임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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