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부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까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온다. 1년간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연말정산도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잘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차액만큼 더 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뀐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가 많이 될수록 과세표준 구간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24%다. 여기서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4500만 원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어 기본세율이 15%가 된다.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후에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달리 직접적인 금액을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다.

▲ 표준과세표(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에 해당해 가장 직접적으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최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0%(최대 75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최대 9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려서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인정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산해 최대 300만 원이다.

공제증명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된다.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공제한도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 납입액 인정(240만 원 이하)의 40%인 96만 원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대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혹은 1주택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14~2018년 차입분은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한도(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유형에 따라 다르다.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연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일 때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15년 이상 기타 방식은 5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분양가·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분양권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시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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