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 전국 확대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지난 한 주 뒤인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해 코로나19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 기간에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와의 토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나 병원, 사무실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5%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실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첫째 주(8.30~9.5) 219명, 둘째 주(9.6~9.12) 135명, 셋째 주(9.13~9.19) 108명, 넷째 주(9.20~9.25) 80명이었는데, 첫째 주 수도권 주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는 162명, 둘째 주 100명, 셋째 주 84명, 넷째 주 63명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경북, 경남, 호남, 강원, 제주권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대 16명으로 수도권과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2단계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은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수용성은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할 지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주말(9.1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과 비교할 때 14% 늘었고,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대다수 지자체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 제한)했다.

이렇다 보니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완화해 국민 피로도를 낮추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시민 외출 및 문화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은 귀성·여행객이 몰려 유흥시설 방문이 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고, 추석 차례상 및 선물 준비로 전국적으로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한층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정부 분석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지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 조치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 조치'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진행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등이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및 긴급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또,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하고,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 내에서 음식 섭취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할 수 있다.

이 밖에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같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치료,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한다.

또, 특별방역 기간 중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외식, 여가 시설 역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인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고, 20석 이하인 곳은 권고 조치한다.

수도권 영화관 및 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가 적용되고,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수칙도 의무 적용된다.

비수도권 역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현재 비수도권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인데, 특별방역 기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고,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간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에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추석 방역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0월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 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라며, "금년 추석만큼은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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