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오히려 세입자 불리할 수 있어" 지적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해지며 기존 전세 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대책 국회 의결 및 공급 대책 발표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살폈다.

홍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감정원의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우위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우위라는 뜻인데, 7월 1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1.5, 2주는 113.1, 3주는 111.2, 4주는 111.4, 8월 1주는 111.1, 2주는 105.2로 완만하게 낮아지며 수요 우위가 약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에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계약 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중개 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의 845만 임차 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8월 2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 가격 상승 폭이 주는 등 조정 모습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팝콘뉴스

이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5% 전환율은 지난 6월 시중 전세 대출금리 2.26%와 현재 투자상품 수익률(1년 만기 정기 예금 1.40%, 국고채 10년 1.31%), 시중 주택담보 대출금리 ('20.6월 2.49%)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낮아진 전·월세전환율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이달 말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된다.

정부는 또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과 더불어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개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추가 6개소를 설치하고, 이후에도 늘려간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뒤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밖에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주중에 조합원이 공공 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내에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재개발에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민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다음 달 공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대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변경 시에는 월세가 낮아지며 임차인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많아지면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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