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다방면 재정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2020 세법개정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 활력을 제고하며 혁신성장 지원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0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까지 크게 세 줄기로 구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세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외국납분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세제 개편에 나선다.

기존 현행대로라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R&D설비 ▲생산성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과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신산업,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해 투자 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2%p 우대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감안,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성을 확대한다.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소비 활력’ 제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이 결제수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금년 중 사용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만 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이 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며 설날, 추석 등 경조사 관련 재화 역시 이에 포함된다.

경조사 중 결혼과 출산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인 명절과 기념일을 구분해 각각 10만 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마련됐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방향 발표 이후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의 투자심리를 제고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6가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증권거래세를 21년부터 0.02%p 선제적으로 인하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직ㆍ간접 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 기본공제도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하며 손실 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오는 2023년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발맞춰 금융투자소득도 함께 도입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소득세율의 과표구간 중 10억 원을 초과할 시 기존 42% 과세에서 45%(지방세 포함 49.5%) 과세로 세분화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상위 0.05%)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6개국(우리나라 제외)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로 지방세 포함 시 49.1%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이 전년 대비 4,206만 원 증가하며 3주택 보유자는 6,475만 원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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