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 가구 등은 제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정부가 오늘 오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총 9조 7천억 원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만 7대 3,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8대 2로 각각 분담해, 이번에 편성된 정부 추경안 예산은 7조 6천억 원 규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제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가기준이 되는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긴급 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 쿠폰과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별도 지원하며, 현재 마련된 코로나19 대책을 모두 고려하면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 원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며, 정부안 외 추가 지급과 지급방식 등은 지자체가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 바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닌 만큼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라며 "세출 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 재원에서 6조 4천억 원, 그리고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 재원 1조 2천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회가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선거 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건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결정안 사안"이라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온 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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