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금지' 이어 이번에는 '올린 월급 다시 깎기?'

▲ 오스템임플란트가 연봉동결을 밝히면서, 이미 인상 계약을 했던 직원에 대한 급여 차감을 알려 논란을 빚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고위 임원이 영업직원에게 "외제 차를 국산 차로 바꿔 탈 것"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올렸던 월급을 다시 빼앗으려고 해 직원들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는 직원 간 형평성과 경영난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금 동결을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안내문에는 "대표이사께서 발표하신 비상경영에 따른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 동결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쓰여있었다.

문제는 임금 동결 내용이었다.

이미 연봉계약서를 통해 급여 인상을 약속한 직원까지 소급해서 '동결'로 재계약하겠다고 회사가 밝힌 것이다.

다음 달부터 급여가 오를 예정이었던 직원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이미 오른 월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내년 같은 달 월급에서 인상분이 차감된다.

예를 들면 120만 원 연봉 인상을 계약했던 한 직원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10만 원씩 인상된 월급을 받았다면 내년 2월과 3월 월급에서 이를 뺀 급여만 회사가 지급한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방침을 알리고, 추후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배포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아울러, 이미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의 계약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재작성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중국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와중에 코로나19로 매출량이 감소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연봉 삭감 및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하고,“다른 직원들은 연봉이 동결되는데 이미 연봉 협상을 끝낸 직원들만 인상된 급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연봉 삭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직원들 동의 없이는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최대한 회사 방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해명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사내 게시판 공지사항 일부(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남아있다. 우선 회사 측의 해명과는 달리 설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라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사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기존 급여 계약서를 사내 사이트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로그인 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명을 안 하면 HR 사이트에 로그인이 안 돼 근태 관련 신청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런 오스템임플란트의 일방적인 연봉 재계약 방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작성이 끝난 연봉 계약서를 경영난을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재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이미 인상이 결정돼 지급된 급여에서 인상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 1,308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 달성을 전망하며 코로나19 인한 악재에도 선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연면적 7만 1,003㎡(2만 1516평) 지하 2층·지상 10층 2개 동 규모의 중앙연구소를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