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 상향, 지원 업종도 확대

(팝콘뉴스=김보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 원 수준에서 4,000억 원을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ㆍ도소매ㆍ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운송업ㆍ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 고용 안정화 대책이다.

추가 고용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고용부는“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 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간다.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그 외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업종이다.

이로 인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ㆍ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