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 범죄감소 실효성 의문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된다.

교육부는 1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가해학생 특별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학교문화 조성과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과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피해 학생 동의를 전제로‘관계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의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촉법소년의 연령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정부 대책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가량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0.1%~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정교육의 보급과 범죄 예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출연으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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