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및 안락사 방안 등도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안락사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동안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른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 및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동물 학대 처벌 강화로 징역 기간은 3년으로, 벌금 규모는 3천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기견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대상인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의 연구와 개발이 내년까지 추진되며, 도입 여부에 따라 목걸이 형태의 등록 인식표와 동물의 몸에 칩을 넣는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가 내년까지 시한을 두고 폐지를 검토한다.

또한 초ㆍ중ㆍ고 교육 과정에 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한 이는 온라인을 통해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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