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줄이기 위해 단계적 인하 조처 결정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약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인하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당장 다음 달부터 소비자는 인상된유류 가격을 체감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방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내달 6일까지는 기존 15% 인하를 유지하고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은 7% 인하가 진행된다.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은“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며“오는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인하 폭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리터당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65원, 경유 46원, LPG는 16원가량 올라 소비자가 인상률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과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게 지난 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사재기 행위를 비롯한 판매 기피 움직임 등을 심층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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