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불공정한 갑질 근절로 가맹점주와 상생해야”

(팝콘뉴스=나소리 기자) “아직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맹점주들이 다함께 힘을 합치고 있지만, 불합리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개선하고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사진=팝콘뉴스) ©나소리 기자

최근 가맹점주를 상대로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가 연달아 세간에 알려지면서 전국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생을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이재광 공동의장을 필두로 국내 22개의 단체가 소속돼 있는 가맹점주들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많은 가맹점주 단체들이 개별 활동을 해오던 가운데 지난해 연석회의의 형태로 통합하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설립돼 지난 6일 제2회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현재 국내 가맹점주협의회는 약 40개로 전체 프랜차이즈의 0.7%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가운데 0.5%인 22개가 연석회의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반기지 않아 단체를 구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반 회사의 노조인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영업점이 각기 달라 교류나 소통이 어려운 현실이어서단체구성을 위한 결집력이 요구된다.

▲ 각 가맹점주 대표들이 나란히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나소리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지난해 6월 30일 첫번째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으나 박근혜 정부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수의 입법 발의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가맹본부에서 기존 가맹점주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상생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에게 같은 물건을 보다 저렴하게 내주는 등 와해 시도가 잇따랐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최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곳”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비쳤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가맹점주협의회와 출발 선상이 달라 가맹점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쉽지 않고 의결권이 없어 결국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연석회의 활동을 통해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입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진 법안이 약 3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괄목한 성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요구해 왔던 가맹계약갱신요구권(10년 제한 조항 삭제)과 필수물품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필수물품이란 가맹본부의 특허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파리바게뜨의 경우 3500개 품목 모두 필수물품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재분류한 결과 통조림과 치즈 등 공산품, 채소류 등 약 4백 개 목록이 비필수물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약만 이뤄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현실은 교묘하고 불합리했다는 것을 가맹점주 스스로가밝혀낸 성과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서울시 공정거래과와 협약해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수물품이라는 단어를 대중에 알렸고 결론적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치즈 통행세의 실체가 밝혀지는 단초가 된 것이다.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사진=팝콘뉴스) ©나소리 기자


이재광 공동의장은 “파리바게뜨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마진률은 29.6%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실제 이익은 4%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이마저도 못 얻는 곳이 대다수로 피자 관련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1+1 광고를 하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가맹본부 방침을 따라야하지만 재료비는 기존과 똑같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면서 1+1 이벤트를 강요해 제품을 판매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가맹점주들이 진정 원하는 바람은 “우리 브랜드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가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진정한 상생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드러나지 않은 갑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B밥버거의 경우 기존 소위 말통이라고 불리는 많은 양을 한 번에 공급했었는데 가맹본부가 갑자기 소분해 공급하겠다고 알리며 가격을 2배 이상 높였고 심지어 모든 원재료를 같은 방식으로 소분해 공급하겠다고 정책을 바꿔 가맹점주협의회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과 대표의 잘못이 세간에 알려지면 정작 죄 없는 가맹점주들만이 나빠진 이미지로 흔들리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대표와 임직원 등이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개인의 자산으로 벌금을 물게 하면 직원 교육과 예방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근본적인 처방까지 제시했다.

공정위가 처벌 규정을 변경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만으로는 갑질 근절의 개선안이 될 수 없어 대표자나 해당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관련법령 개정안은 34개로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령들이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갑질은 어떤 모습으로든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 번에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건실하게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지 면밀하게 봤으면 한다”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안고 있는 고민을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나 전기세, 통신사 할인 등 불필요한 부대비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돈은 가맹점주가 지불하고 생색은 본사가 내는 기이현 상황은 수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바게뜨 경우가맹점주의 마진율은 4%에 불과하지만 카드수수료는 매출의 2%, 통신사 할인은 1.2%, 해피포인트는 1% 등 총 4.2%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 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통신사가 할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객유치를 위해 가맹본부에서 강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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