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물 164개 호실 등록 없이 운영... 부당이익 많게는 11억 원

▲ (사진=부산남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일대에서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6~10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공유숙소를 운영한 혐의로 1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숙박업)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운영한 숙소는 16개 건물 164개 호실로, 주로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적게는 약 100만 원, 많게는 약 11억 원 수준으로 총 47억 원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중 12명은 여러 개의 호실을 한꺼번에 운영한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로 드러났다. 또, '숙박위탁관리업체'를 자처해 각각의 미등록 호실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숙박공유플랫폼의 입점 업체 영업신고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요구를 의무화하고,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유 숙박플랫폼을 통해 거주지를 숙소로 운영할 때도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 등이 선행돼야 한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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